명절선물 준비하는데 주변에서 김영란 법 김영란 법 계속 이야기들 하니 뭔가 불안하신가요? 한 번만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쫄 것 없는 김영란 법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명절 선물 김영란법, 김영란 법이란?
김영란 법의 정식명칭은 "청탁금지법"인데요, 2015년 김영란 국민권익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이라 흔히들 김영란 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풀네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익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 되는 것이죠.
명절 선물 김영란법, 해당되는 사람들은?
최초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청탁을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이 여기저기서 뇌물을 받아서 돈 많은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 나라꼴이.....
아무튼, 처음 취지는 그러했으나 입법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교직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중등˙고등˙대학교, 국˙공립 사립대 포함
▶공직자 : 국회의원,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기관 재직자 등
▶언론사 : 언론사 재직자, 방송사 재직자, 잡지 및 간행물 재직자 등
▶법 관련 : 국회, 법원,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헌법재판소 등
명절 선물 김영란법, 금액 한도?
▶ 경조사, 결혼, 부의금 : 축(조)의 금 5만 원, 화한 10만 원
▶ 음식 접대 : 3만 원
▶ 명절 축산물 및 농수산물 : 10만 원 (*명절기간 한정 20만 원 가능)
▶ 외부 강의 비 : 최대 100만 원
※2022년부터 시행된 명절기간에 한정되는 20만 원 선물 가능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7일 (30일간)
명절 선물 김영란법, 주의사항
김영란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금품수수 및 청탁은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없어야 하며(특수한 경우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액만 따져서 선물을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너무 광범위할 수 있으니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수백 가지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선물 김영란법, 처벌 수위
직무관련성 생각 없이 선물을 했다가 때려 맞을 수 있는 처벌수위를 살펴보자
▶ 제삼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삼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삼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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