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한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중계약은 설명했듯이 공인중개사 또는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인척을 하며 새로운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자 이런 비열한 사기꾼으로부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부족한 분을 위해 꿀팁 먼저 공개, 아래 정부사이트에서 전세 사기 관련한 몇 가지 좋은 자료들을 다운받아 보자.
목차
1. 전세 이중계약 사기가 무서운 이유
이중계약 사기가 무서운 이유는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꾼 녀석을 잡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악질의 방법으로 분류된다. 경찰이 범죄를 입증한다고 해도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떠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빌라왕 사건들도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도 같이 진행을 한 케이스다. 아래 케이스를 일단 보고 거를 건 거르자.
2.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워가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문서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뜻한다.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기본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다.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해도 사기당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아래 글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어디서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임대인이(집주인인척하는)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명함 따위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이나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때때로 임대인이 소유주가 아니라 소유주의 대리인 신분인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대인이 소지하고 보여주는 위임장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위임장에 전세계약 여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최악의 케이스가 하나 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일 경우이다. 이걸 나누는 게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일 경우는 두 가지인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찐 사기꾼일 경우와 자격증이 있는 한탕 하고 도망가자는 마음을 먹은 사기꾼의 경우이다.
둘 다 최악이지만
첫 번째!! 자격증 없는 찐 사기꾼일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은 있다. 그 지역에서 영업을 오~~~ 래해온 "전통"있는 공인 중개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그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국토교통부에서 운영)에서 중개업등록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격증 있는 찐 공인중개사 사기꾼을 만났을 때가 진짜 문제이다. 공인중개사만을 무한 신뢰해서 믿고 거래하면 사기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기당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짧게 간추린다면,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은 내가 2일 전에 뽑아서 확인한 등기부등본이 며칠 사이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도 권리 종류에 따라 당일 발생 / 익일 발생이 나눠지고, 접수 순서에 따라 효력도 갈린다. 더불어, 이런 변경사항들이 등기부등본에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시간이 넉넉잡아 1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님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 결론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계약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봐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담보대출 또는 근저당권은 계약 후 적어도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한다. 아래는 위에 소개한 정부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들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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