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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눈에 보기
전자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는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부터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수정사항이 생겨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수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제품의 가격을 수정하..
2023. 8. 2. 14:22